면세·교통·쇼핑·카드, 한국 가격과 공식 안내로 정리합니다.
같은 물건의 한국 가격과 일본 가격, 바뀐 면세·교통 제도를 공식 안내로 확인한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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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d-upon Procedures (AUP)
→ "합의된 절차수행 업무기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Issue a report regarding on specific procedures on subject matter (특정 절차에 대해 발견한 내용에 대해 리포트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 No assurances (어떠한 확신을 주는 리포트가 아님), List of findings (특정 matter에 대해서 발견한 것에 대해 서술)

AUP Conditions (이러한 조건 만족시 수행이 가능!)
🔈AUP는 Attestation 이므로, 꼭 독립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1) Agreement of the Parties
클라이언트와 회계사 사이에 동의 조항인데, 어떠한 criteria 와 procedure 들이 있는지, AUP 보고서 발행에 있어서 어떠한 limitation 이 존재할지에 대한 서로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2) Measurability and Consistency
보고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측정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consistent measurement" 라는 주제와 그 supporting detail이 클라이언트와 회계사가 알아보고자 하는 바를 잘 일관되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만족해야 한다.
3) Sufficiency of the Procedures
충.분.한 절차를 통해 이 계약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책임을 져야한다.)
4) Use of the Report Can Be General or Restricted to Specified parties
리포트는 subject matter에 따라서 퍼블릭하게 공개 될 수 도 있고, 사용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
5) Responsbility for the Subject Matter
특정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클라이언트의 책임이며, 제3자에게 증거 제공 의무 역시 클라이언트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Agreed-upon Procedures (AUP) Report
→ "Independent" Accountant's Report 라는 제목임에 주의.
첫 문단 상에는 실사대상에 대해 언급 후 (We have performed ~ subject matter ~) 책임은 이 계약을 요청한 회사에 있음을 명시 (responsible party; abc company is reponsible ~)해야 한다.
두번째 문단에서는 Engagement 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야 한다.
끝에 가서는 독립성 명시 해줘야 하며, 요청한 회사가 원한 절차만 했음을 알려주는 문구를 꼭 포함 시켜야 한다.
→ 보고서 날짜의 경우, completion of agreed-upon procedures가 되겠으며, 절차가 제한되면 계약 철수를 진행해야한다. 더불어 사용이 제한된 보고서를 낸 뒤 의뢰 당사자가 이해관계자 추가를 요청하면, 실무자는 추가될 당사자가 절차가 자기 목적에 맞다고 인정했거나 인정할 것인지와 보고서를 다시 발행할지를 검토해 추가 여부를 정한다. 서면확인서(representation letter)는 현행 기준 AT-C 215에서 실무자가 의뢰 당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요청한 확인서를 받지 못하거나 믿기 어려우면 상황에 맞게 의뢰 당사자나 책임 당사자와 논의하고, 확인서를 준 사람의 성실성과 확인서·증거 전반의 신뢰성을 다시 평가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보고서에 미칠 영향까지 따져 조치한다. 근거는 AT-C 215 .27·.30·.37 문단이다.
같은 USCPA AUD 노트로, AUP 보고서에 적는 독립성 요건은 Independence AICPA ET-101 첫번째 노트에, 감사 계획 단계는 회계감사 Audit Plan 노트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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