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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station and Assurance 파트 중에 오늘은 Prospective and Pro-forma Statement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AT 201, AUP

 

Attestation and Assurance - Agreed-upon Procedures AUP (AT 201)

Agreed-upon Procedures (AUP) → "합의된 절차수행 업무기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Issue a report regarding on specific procedures on subject matter (특정 절차에 대해 발견한 내용에 대해 리포트를 발행하는

imaginarithink.com


Prospective Financial Statements & Pro-forma Statments  

간단요약 : 어떠한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Prospective Financial Statements

 

그야말로 미래의 (Prospective) 제무제표에 대한 것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왜 발행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업에 있어 큰 투자가 필요할때, 투자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우리 회사를 어필? 혹은 증명 하고자 하는데 사용하는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다. 

Examination (SSAE), AUP (SSAE), Compilation & Preparation (SSARS) 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다.

 

 

Pro-forma

 

Prospective Financial Statements와 비슷한데 똑같은 것이 아니다.

절대 헷갈리지마자.
Hypothetical assumption을 통한 그 효과가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보는 것이다.

M&A 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재무제표.

 

 


 

어떠한 종류의 Prospective Financial Statements가 있나요?

두가지로 볼수 있다. Forecast and Project. 

 

Forecast

앞으로의 예상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용도에 제한이 ✖️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Project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에 대한 미래의 제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회사가 추가적인 자산이나 투자를 받음으로서 이것이 반영된 F/S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

어떠한 상황에 대해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공개가 가능한 범위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모든 절차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다. 구지 공개할 필요도 없으며 반대편은 이를 볼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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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Services

Examination : 간단하게 말하면 오딧과 같은 Positive Assurance 를 주는 보고서 

 

Prospective Financial Statements

 

"The highest Service" (가장 확신을 높게 주는 보고서)
어떠한 가정에 대한 Supporting 이 잘 되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AICPA Guideline을 잘 준수하여 준비하고 작성됬는지 평가하고
렙레터 받아내기


※ 보고서 상에 넣어야 할 필수 문구! 
→ "forecast and actual results will be different!" 
→ "no responsbility to update this report after issue" 

즉슨 나는 예측과 사실에 대해 다르다고 명시 했고, 리포트 발행 이후 차이나도 저는 아무 책임 없어요!!!! 

 

Pro-forma 

 

가장 최근의 제무제표를 포함시켜야하며 이는 최소한 제한적 확신을 받은 제무제표여야한다. 
Pro-forma 제무제표는 그 반영되어있는 제무제표의 확신의 레벨보다 더 낮은 확신을 가진 리포트로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M&A 딜 과정속에서 발행되는 리포트라면 양쪽 사(社)의 understanding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둘을 합치는 상황인데, 두 회사의 배경과 전문 분야 등의 감사에 필요한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가 되있어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 보고서 상에 넣어야 할 필수 문구! 
→ "derived from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s"
→ "not necesarrily indicative of ~ " 

 


Agreed-upon Procedures (Only on Prospective Financial Statements) 

Summary of Findings! 독립성 필수.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 (어떠한 내용, 절차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될 것인지)

Specified Users 들이 책임 지는 것에 대한 언급, 필요하다.

리포트상에는 specified users 가 어떤 주체인지 (주로 계약을 요청한 사람), 그들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약속했는지, 책임은 그 주체에 있다는 것과 회계사는 어떤 절차를 수행 했는지, 실제와 예상치는 다르다는 문구 표시, 그리고 추후 업데이트 안하겠다는 것 명시.

 


Compilation  

일반적인 compilation에서 다뤘던 내용과 똑같다. 링크 (no assurance, no need to be indepedent)

Understanding 먼저 한 후, 회사 재무내용에 대한 리딩, 렙레터받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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