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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of Attestation
➡️ Issue a report or assertion about subject matter; responsible for another party (이 즉슨 회계사가 리포트 작성을 해야하는데, 어떠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며, 책임 자체는 경영진의 책임이다.)
1) Practitioner
➡️ 보고서를 발행하는 CPA를 의미한다. (GAAS에서는 auditor or accountant)
2) Subject Matter
➡️ 여러가지에 대해서 attestation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데 메인테마인 감사부터 Pro-forma statement, MD&A 등 여러가지가 가능하다.
3) Assertion
➡️ 주장이라는 의미인데, 오딧에서 발행하는 Positive Assurance 부터 AUP 보고서에 나오는 summary of findings 까지 각 보고서에 따라 가능한 주장이 있다.
4) Responsible Party
➡️ 책임을 지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주로는 경영진을 의미함.
Types of Attest Engagements
Historical Financial Statments
Exam, Review, AUP, Compilation
Prospective Financial Statements
Examination, AUP, Compilation
Pro Forma Financial Statements
Examination, Review, Compilation
MD&A
Examination, Review
Compliance Attestation
Examination, AUP
Attestation Standards
Attestation Standards는 SSAE라는 기준을 사용한다 (SSAE refers Statement on Standards for Attestation Engagement). SSAE 자체는 SAS나 GAAS 보다 더 넓은 범위의 Scope을 가진 기준이다.
1) General Standards
➡️ 일반적으로 회계사 (Practitioner) 는 적절한 트레이닝과 전문성 및 그와 관련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Subject Matter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해 적절하고 (suitable) 하고 (available to users) 접근 가능지에 대한 여부에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독립성 (Independence) 만족 및 Due Professional care 에 대해서도 힘써야 한다!
➡️ Suitable Criteria
Follow due process 하는 것이 suitable 하다고 얘기한다. 만약에 그 criteria 자체가 한정된 그룹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리포트 사용에 제한이 걸린다.
➡️ Available Criteria
총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Publicly, Inclusion with the subject matter, Inclusion in CPA's report)
2) Fieldwork Standards
보고서 발행 과정에 있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3) Reporting Standards
리포팅에 관해서는 확신을 주려는 대상과 주장에 확신도 (positive assurance, negative assurance와 같은..) 및 그 결론에대해서 언급을 해야하며, 사용자 범위가 있을시 그에 대한 언급 또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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