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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d-upon Procedures (AUP)

→ "합의된 절차수행 업무기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Issue a report regarding on specific procedures on subject matter (특정 절차에 대해 발견한 내용에 대해 리포트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 No assurances (어떠한 확신을 주는 리포트가 아님), List of findings (특정 matter에 대해서 발견한 것에 대해 서술) 

 

 


AUP Conditions (이러한 조건 만족시 수행이 가능!) 

🔈AUP는 Attestation 이므로, 꼭 독립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1) Agreement of the Parties 

클라이언트와 회계사 사이에 동의 조항인데, 어떠한 criteria 와 procedure 들이 있는지, AUP 보고서 발행에 있어서 어떠한 limitation 이 존재할지에 대한 서로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2) Measurability and Consistency

보고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측정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consistent measurement" 라는 주제와 그 supporting detail이 클라이언트와 회계사가 알아보고자 하는 바를 잘 일관되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만족해야 한다.  

 

3) Sufficiency of the Procedures

충.분.한 절차를 통해 이 계약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책임을 져야한다.) 

 

4) Use of the Report Can Be General or Restricted to Specified parties

리포트는 subject matter에 따라서 퍼블릭하게 공개 될 수 도 있고, 사용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 

 

5) Responsbility for the Subject Matter
특정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클라이언트의 책임이며, 제3자에게 증거 제공 의무 역시 클라이언트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Agreed-upon Procedures (AUP) Report 

"Independent" Accountant's Report 라는 제목임에 주의.

첫 문단 상에는 실사대상에 대해 언급 후 (We have performed ~ subject matter ~) 책임은 이 계약을 요청한 회사에 있음을 명시 (responsible party; abc company is reponsible ~)해야 한다.

 

두번째 문단에서는 Engagement 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야 한다. 

 

끝에 가서는 독립성 명시 해줘야 하며, 요청한 회사가 원한 절차만 했음을 알려주는 문구를 꼭 포함 시켜야 한다.

 

보고서 날짜의 경우, completion of agreed-upon procedures가 되겠으며, 절차가 제한되면 계약 철수를 진행해야한다. 더불어 추후에 다른 이해관계자가 등장하는 것도 허용하며 representation letter를 받을수도, 안 받을 수도 있다 (not mandatory for obtaining representation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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