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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느므느므 중요한) Independence, 독립성 규정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원문을 보고싶은 분들을 위해 링크도 걸어두겠다. 

참고문헌 : PCAOB ET Section 101

 

ET Section 101 - Independence

Copyright © 2003,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c.

pcaobus.org

 

 


Independence (101-1)

Independence (독립성)이라 하면, attestation 서비스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위에 만족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연히 일을 하는데 옆에서 간섭과 뇌물이 들어오면 객관적으로 일이되나? in favor 하게 보게 될 것이다.감사인 자체는 내적, 외적 둘다 독립성을 유지해야하고 이를 증명하기엔 힘드니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Time Period & Approach toward Independence

  • 독립성 기준에는 시간개념이 존재한다. 가령 감사인의 경우 감사 수임전에 감사대상에 대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던지, 감사계약이 완전히 끝난 후 주식을 구입하고 싶다던지에 관해 독립성이 위배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 예를 들자면, 주식을 구입하는데 있어 클라이언트로부터 감사계약의 종료선언이 있었다고 하자, 그럴 경우, 감사인은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해 감사보고서가 발행되는 날짜 이후로 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 하나 더, 클라이언트로부터 감사계약의 종료선언이 없었다. 나는 구입을 하고 싶다 → 보고서가 나간다  연락을 기다린다   재촉한다 (안오면)   답변

      • 계속한다고 한다. 안된다. 
      • 우리 이별하자. 살 수 있다.

  • 더불어 독립성에 위협이 되는 문제점 들이 있을 때에는, 

    • 먼저 그 위협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identify threat)
    •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또한 그것이 위협에 대해 완화 (acceptance level) 를 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 
    • 그렇지 않다면 독립성 위배로 그 계약은 불가능하다. (independence impaired)

 


 

Threats to Independence

총 7가지가 존재하는데, 꼭 암기사항이니 시험가기전에 한번은 훑고 가자. 

  • Self Interest Threat :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
  • Self Review Threat : 내가 한걸 내가 검토하고 있다. 당연히 난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위험.
  • Advocacy Threat : 내년에도 제가(서비스)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의견 적정 드릴께요. 라고 하는 위험. 
  • Familiarity Threat : 작년에도 잘 써서 주셨으니까... 올해도 뭐 별탈 없으시죠? 하고 넘어가는 위험.
  • Adverse Interest Threat : 나 너 마음에 안들어. 근데 어쨌던간 감사는 해야되. 의견? 개나 줘. 하는 위험.
  • Management Participation Threat : Self Review 랑 비슷한데 다른 점은 내가 감사인이면서 그 회사에 중역이다. 
  • Undue Influence Threat : 그냥 이렇게 의견주세요. 안 그럼 홍차 드릴께요. 하는 위험. 


 

Safeguards for Independence

안전장치는 총 3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져서 감사의 위험성을 덜어줄 수가 있는데, 

  • 클라이언트 : BOD (Board of Directors)가 제대로 잘 굴러가는 경우, 회사 내부 직원들의 능력이 출중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 회계법인 : QC (Quality Control)을 통하여 적절하게 미연에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 Profession & Legsilation : 적절한 감독기관의 규제또한 역할이 될 수 있다.

Financial Interest

감사기간동안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독립성이 위배되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하는데, 직접적인 (direct relationship) 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이 부분이 조금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REG Business Law 보고 오자),

  •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상속받은 주식이나, 내가 회계사임과 동시에 다른 회사에 의결권(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독립성이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 내가 갖고 있는 주식자체가 분산투자가 되어 ETF 상에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경우는 direct라고 볼수 없으며,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긴 하였으나 내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Limited Partner) 인 경우는 독립성이 위배되지 않는다. 
  • Exceptions for unsolicited financial interest, 만약 상속을 받았을 경우, 그것을 안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한다면 독립성이 위배되지 않는다. 

 

Definition of Covered Member 

Covered Member을 직역하면 "대상 회원" 이라는 말인데, 즉슨 독립성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파트의 경우 Regulation 파트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쪽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 총 대표적으로 6가지가 존재하는데,

  • Attest Engagement Team
    실제로 그 확신 서비스 업무를 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독립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The Firm
    당연히 그 회계법인 자체로도 독립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인 자체는 개인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독립성이 자유로울 수 없다. REG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 나온다
  • Partners and Partner Equivalents in the Attestation Office
    파트너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오피스 브랜치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은 독립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말단이 있어봤자 무슨 결정권한이 있나... 파트너들은 자기 지분율이 있고 책임분배가 있으니 당연히 독립성에 더 제한이 걸린다
  • Persons who can influence the Engagement 
    그 계약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인물들이라면 무조건 독립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 Non-Attestant Partner or Manager
    파트너나 매니저 중에서 10시간 이상 non-attest 서비스 제공시에는 독립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 Controlled Entity (자회사, 파트너십, 신탁 등등) 지분이 있는 관계회사의 경우 또한 독립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Definition of Immediate Family 

이제는 외부적으로 회사와 관련된, 서비스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한 그 가족들에 대해 설명해보고 자한다. (여기는 REG TAX 파트를 알고 있다면 조금 이해가 쉽다

총 3가지가 존재하는데,

  • Spouse
    감사인 본인하고 똑같이 본다. (같은 룰 적용) 그렇기에 해당 주식이 있다면 이 또한 독립성 만족 못한다.
    하지만, 401K 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제외. 
    (401K의 경우 미국에서 고용주와 본인이 연봉의 일부를 적금과 같이 붇는건데, 간단히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부으면 좋은 거다. 돈이 많이 복리로 불어나니까
  • Spouse Equivalents
    사실혼 관계라던지, 동성혼이라던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다. 당연히 spouse와 똑같이 본다. 하지만 이혼남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Dependent 
    본인을 기준으로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 기준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나뉠 수 있는데, 
    50%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 학생 (24세 미만 full time credit student) 이거나, 같이살거나 (자신의 부모님의 경우는 해당 x, 학생의 경우 학기를 제외),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재정적 서포트를 받는 경우 등등... 이 해당한다. 
  • Close Relative Dependent 와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의존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들의 경우 감사인 본인이 그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시 이하 조건이 OR 로 만족시 독립성이 위배된다. 혹은 본인이 감사를 하지는 않으나, 같은 오피스 소속되거나 그 감사 대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AND 조건으로 만족시 독립성이 위배된다. 

    • 본인의 투자비중에서 해당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의 비중이 큰 경우
    • 감사대상 회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Non Client Having Investor or Investee Relationship 

감사를 해야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관계성에서 더 나아가 만족을 해야할 것이 있다. 모,자회사 관계와 계열사 관점에서도 독립성이 만족이 되어야하는데, 

  • Controlling Interest

    • 감사 대상이 모회사인 경우, 그 밑 자회사까지 다 독립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모회사 삼성전자를 감사하는 안진회계법인이 자회사인 삼성카드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만족해야하 한다는 것이다.
    • 감사 대상이 자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자체만 독립성이 만족되면 된다.  
  • Afilliates

    자회사끼리 어떤 중요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경우 (서로 주식을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독립성 위배.

 

마무리

오늘은 독립성 기준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다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다. 독립성을 기준 짓는 covered member의 정의와 그 관련된 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따. 파트가 많이 길기에, 추가 포스팅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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