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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Compliance Attestation (법령준수 확신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링크는 PCAOB에서 소개하는 전체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영어를 잘하는 능력자라면 꼭 참고해보자)
참고 : AT-601

 

AT Section 601 - Compliance Attestation

Copyright © 2001, 2002, 2004,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c.

pcaobus.org


Compliance Attestation (AT-601)

회사는 늘어나는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그 의무를 다 수행해야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회사가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확신을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Compliance 자체의 의미는 법령준수라고 해석하면 된다. 이 compliance 서비스의 경우 두가지가 가능한데, AUP (Agreed-Upon Procedures), Examination 이렇게 두가지이다. 

 


Agreed-Upon Procedures in Compliance Attestation

  • Compliance Attestation 중에서 가장 흔한 보고서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두가지에 대해 AUP가 나갈 수 있는데, 특정 요구사항 (Special Requirements)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서,
  • 아니면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over compliance 즉 내부통제에 관한 컴플라이언스인데 여기서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에 대한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Examination in Compliance Attestation

  • Positive Assurance에 해당하는 보고서 발행도 가능한데, 그 절차는 일반적인 audit 절차와 똑같다 (감사 수임하고, 이해, 증거수집, sub test, 의견 확정 및 보고서 발행).
  • 만약 의견이 수정 될 경우, Qualified, Adverse and Disclaimer 모두 나갈 수 있다. 
  • 특히 그중에서 주의해야하는 것이 Non-compliance라고 판단되는 케이스인데 (중요한 MM이 발견 됬을때), 어떠한 절차에 대해 틀렸다고 인정도 했고,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공시까지 적절하게 하여 개선의지를 보인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Qualified, 한정의견이 나간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견이 수정되는 경우 꼭 explanatory paragarph 로 추가 공시해야한다. (참고 : 일반적인 F/S 감사의 경우 이럴시 적정 나간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는 Compliance Attestation 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가지 옵션에 대해서 가능하고, 둘다 확신 보고서가 나가며 의견 수정시에는 추가 문단을 통해 언급을 해야하고, 한정의견이라는 특수 변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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