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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감사인 선임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지난번 포스팅 Flow of Audit 파트에서 Before Accepting Engagement 부터 Engagement Letter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관련 포스팅
Appointment of the Auditor & Before Accepting the Engagement
감사대상이 되었거나 (국가로부터) 아님 감사를 해야하는 경우, 그 감사인을 선임하는 결정 주체는 경영진이 아닌 BOD (Board of Director) 라는 것을 잊지말자. 더불어 그 감사 계약의 수임금 같은 경우 또한 경영진이 아닌 BOD에서 정하며, 경영진과 감사인 사이에 그 책임에 관해서도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Engagement Letter를 통해 이루어 진다.
Sucessor should inquire predecessor auditors
후임 감사인의 경우 (Successor auditor) 는 전임 감사인에게 이하에 관련되어 꼭 물어보고 회사가 괜찮다면 감사를 수임할 생각을 하면 된다. (아니면 말고)
- Integrity of the management : 여기 믿을만한 정말로 정직한 회사인가.
- Disagreement with management over accounting principles and auditing procedures : 전임감사인과 경영진사이에 있어서 어떠한 불화가 있었는지, 그 논점이 회계 정책이나 감사 과정속에서 어떤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한다.
- Predecessor's understanding of reason for change in auditors : 감사인이 왜 바뀌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
5년 계약이 끝나서요 등등) - Regarding Fraud, illegal acts, and IC related matters : 이 회사가 부정을 잘 저지르고 은폐하고 내부통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 물어보면 된다.
Auditor assesses the AUDITABILITY of the client and his ABILITY to perform adudit
- 중요한것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sufficient) 적합한 (appropriate) 정보 (evidential matter)를 얻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scope-limitation 즉 감사 범위에 제한이 들어감으로 적절한 의견을 줄 수 없기에 한정 의견 (qualified) 혹은 의견 거절 (disclaimer)를 표명하게 된다.
- 감사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립성 (independence)에 대해 만족하는지 알아보고, 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인더스트리와 특수한 지식이 요구된다면 그 배경과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식 습득을 요구 한다.
(물론 너무나 깊게 들어가면 그건 감사인이 아니고... specialist를 사용해야한다)
Auditor should consider client's business risk and CPA's business risk
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가 어떤 비지니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면 감사 수임을 할 이유가 없다. 더불어 경영진 측에서 감사 수임료를 너무 적게 준다면 당연히 할 필요가 없다.
Auditor should determine whether the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is acceptable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무제표 기준에 대해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알아봐야한다. 이런 결정을 미치는 요소들은 회사의 사이즈와 재무제표의 목적 및 재무제표 자체의 본연의 성질 정도로 알고 있음 된다.
Management's Responsibilities
경영진의 책임이다. 이하 문구들은 나중에 보고서 파트를 가게되면 그대로 다시 언급된다.
- Preparation an fair present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 Design,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of internal control
- Providing the auditor with access to information and persons
Compliance with Quality Control policies and procedures
경영진의 정직하게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사 자체 기준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을 한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듯 하다)
Understanding between client and auditor
둘 사이에 관련 내용은 당연히 writing (서문)으로서 교환이 되어야하며 이를 지칭 하는 것이 engagement letter 이다.
보통은 계약 수립시에 engagement letter를 교환하게 되어 있으나, 부득이 할 경우 감사 수임 후 작성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늦은 계약 수립의 경우 회사의 재고실사와 현금 잔액에 대해 보지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회사의 accouting record에 의존을 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roll back 을 해서 살펴봐야 한다.
더불어 계속 감사 수임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상황에 특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경영진의 변화나 회사의 규모의 변경등이 이 안에 포함된다.
Engagement Letter
딴거 다 필요없다.
그냥 외워라.
1. 계약의 목적 : Examination, Review... 등등
2. 감사인의 책임 : GAAS 따라 감사 수행한다. IC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가 aware 하게 한다 등등..
3. 경영진의 책임 : F/S 보고서는 경영진이 만들고, 내부통제 및 법규 준수는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더불어 모든 정보에 대해서 감사인으로 하여금 열람하고 요청받으면 건내줄 수 있도록 해야하고, 서비스 말기에 represenation letter를 제공해야 한다.
4. 한계점 : 절대적 확신이 아닌 합리적 확신이며 모든 misstatement 에 대해서 찾을 수는 없다.
5. 추가적으로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와 사용된 reference 에 대해서도 꼭 언급해야하며,
6. 감사 수임료와 전임 감사인과의 합의점 또한 들어갈 수도 있다.
Additional audit procedures for the first year client (초도감사)
초도감사의 경우 먼저 beginning balance 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balance sheet의 flow 개념을 생각해봤을때 필수적이다. 더불어 전임감사인에 컨택을 하여 working paper (조서)를 열람해볼 수도 있는데, 감사를 수임하고 나서의 책임은 후임감사인의 책임으로, 전임감사인이 잘못하였다면 따지고 요청하는것은 후임감사인의 일이다. 만약 material misstament 발견시 수정이 필요하다면 전임감사인은 감사인대로 수정해야하고 후임감사인은 그것을 바탕으로 감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감사 수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먼저 계약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알아봐야할 상황과 engagement letter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지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planning an audit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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