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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독립성에 관한 규정 중 위협의 종류, 본인을 기준으로 한 측근들과 어떠한 관계에서 독립성이 impared 될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추가적으로 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Loan

본인을 포함한 covered member가 클라이언트로 부터 돈을 빌린 내역이 있다면 보통 독립성이 위배가 되지만 만족이 되는 예외 사항들 또한 존재하기는 한다.

  • 예컨데, Grandfathered Loan 이라고 불리우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그닥 중요하지 않은 loan 의 경우에는 독립성이 만족된다.
  • 특히 Grandfathered Loan 의 경우 서비스 수임 이전부터 정상적인 어떠한 기준으로 빌린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 본인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이므로 self-interest threat이라고 할 수 있다.  
  • Automobile Loan (자동차 할부) 같은 것들 또한 독립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 Cash surrender value of an insurance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 Cash deposits at the same financial institution (은행계좌 담보) 
  • $10,000 이하의 신용카드 대금의 경우 또한 독립성이 인정된다.  

 


Former Partner & Association with Client 

감사인이 전에 파트너였거나 클라이언트와 어떠한 관계가 있었을때 독립성이 만족이 안될 수가 있다. 

  • Former Partners an Firm Indepndence : 이미 떠나간 파트너 인데, 어떠한 경우 독립성이 만족이 되는거냐면, 퇴직 베네핏을 모두 받았거나, 경영에 절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독립성이 만족된다. 
  • Former Association with a Client : 감사 대상과 어떠한 근로계약을 맺었던 경우가 있다면 전후관계 상관없이 독립성이 위배된다. 
  • Employment with an Attest Client : 일하다가 너무 잘해서 잡오퍼 받은 상황인데, 이런경우 먼저 회사에 보고, 감사에서 빠진다. 만약 해당 회사의 오퍼를 거절하면, 거절한대로 끝이다. 하지만, 오퍼를 승인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워낙 정보를 잘 알고 있기에 (본인이 중요한 역할로 이직을 했을 경우) 1년이내는 독립성이 위배된다 (상장법인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연락을 끊고, 본인이 했던 업무를 다른 프로페셔널 즉 회계사가 검토하여 정말 이 정보들이 객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감사 가능하다. 

Key Positions 

중요한 포지션이라 함은, 명함에 써져있는 직위가 아니라 해당 회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그 힘이 material 하다면 독립성이 위배된다. 

  • 윗부분의 "Employment with an Attest Client"와 연결되어 본인이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에 임원 정도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독립성이 위배된다. 
  • 본인의 직계가족이 해당 회사의 중요한 요직일 경우에도 또한 독립성이 위배된다.
  • 더불어 본인이 신탁관리자 (trustee) 가 되는 경우에도 또한 독립성이 위배된다. 
  •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본인과 관련된 covered member가 대상 회사의 지분이 5%이상 소유를 한 사람일 경우 독립성이 위배되어 서비스를 진행할 수 가 없다. (이는 재벌집 아들따님들이나 해당되는 내용)
  • Honary directorship and trusteeships of non-for-profit organization : 만약 본인이 어떠한 회사의 명예직으로서 이름을 걸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순수히 명예직이고 외부에서 그렇게 공시를 하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본인의 직위 (CPA) 라는 것을 빼야한다. 

Performance of Other Services 

Non-Attest Service 를 제공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이하에 해당하는 행동들이 있으면 독립성 위배이다. 

  • 승인, 실행과 같이 직접적인 클라이언트의 장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원 자료들 (source documents) 을 preparation 해주는 행위 (결과적으로 Self-Review Threat 임을 알 수 있다.) 
  • 채용과 관련된 결정권한 
  • 경영진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 주식중개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advice, propose, assist" 이와 같이 간접적인 조언이 나온다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독립성 위배로는 보지 않는다. 

서비스 별로 약간 상세 디테일이 다를 수 있으나 큰 관점에서 승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에 따라서 독립성을 판단하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Actual or Threatened Litigation

회계법인과 회사간에 어떠한 분쟁이 있을때 나타나는 경우 (Adverse Interest Threat) 에 관한 내용이다. 손해배상 청구나 경영진의 심각한 fraud, deceit 과 같은 경우가 있을때 독립성이 위배된다고 보면 된다. 단,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비스 후 대금결제를 안할 경우와 같은 분쟁은 독립성이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더불어 공동 피고 즉 회계법인과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팀이 되어 피고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Advocacy Threat), 어떠한 class action이 있어 이에 대해 대응을 해야되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다면 이는 독립성이 위배되지 않은 경우가 된다. 

 


Cooperative Arrangement with Clients

사업상에 어떠한 제휴관계가 있을때 독립성이 위배되는지에 판단을 해야하는데, 그 참여하는 정도가 영향이 큰 경우라면 professional engagement 기간동안은 독립성이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자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 회계 펌과 클라이언트가 운영을 한다던지, prime/subcontract 와 같은 제3자를 대상으로 주종관계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던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Fees (별도규정)

  • 대금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을 하자면, 장기간 미납시에는 독립성이 위배된 것으로 본다 (채권을 보유한다고 개념을 잡으면 됨) 
  • 성공보수라는 개념또한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Preparation 과 Compilation 서비스 또한 별 다른 부가가치가 발생하는게 아니므로 불가능 하다. (독립성 부족에 대한 문구 없으면) 
  • 성공보수는 회계사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회사에게 어떠한 Benefit이 나왔을 경우에 요구할 수 있다. (어떠한 절세효과를 이루었다던지, 법원에서 받을 수 있다고 허락을 준 경우라던지) 
  • Compilation 서비스 제공시에 독립성이 impaired 됬을때 (보고서에 명시) 이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Commission and Referral Fee 에 관하여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독립성의 추가 내용 부분과 Fees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작고 세세하게 외울 것이 많으나, 몇번 읽다보면 이거는 왜 독립성이 만족이 안되고, 저거는 왜 만족이 되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큰 흐름에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안될 것 같은 것을 분류 후에, 특이점들을 예외적으로 외워주기만 하면 금방 정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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