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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ce (독립성)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보았으며 (대체적으로 비상장과 상장은 비슷하다), 추가적인 다른 규정들,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PCAOB, Goverment Accoutability Office 에서 제정한 GAO, 노동부에서 만든 DOL 룰 등 기타 규정에 대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알아보고자 한다. 

 

 


PCAOB Independence Rules (SOX Rules)

기본적으로는 상장법인과 관련되어있는 (Form 10-K 발행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비상장 법인 중에서 매출규모가 커서 SEC에 보고하는 회사들은 무조건 PCAOB 규정, SOX (Sarbanes-Oxley Acts 2002) 를 꼭 준수해야한다. 

  • Cooling-off period 를 가져야하는데, 무조건 파트너가 감사대상의 회사로 이직했을때 공정성을 위해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년간은 감사 금지. 비상장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 만족시에 감사 가능. 
  • Cooling-off period 를 지났어도 해당 회사에 아직까지도 어떠한 경제적 관계, firm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그것은 독립성이 위배된 것으로 본다.
  • 또한 클라이언트와 감사인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5년간 감사 후에 다른 파트너로 무조건 교체되야 한다. (5+5 룰 적용)
    즉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Leading Partner 와 그것을 리뷰해주는 Review Partner에 대해 이 룰이 적용된다. 
  • 다른 파트너들에 경우 (7+2 룰 적용) 
  • Non-Audit Service 의 경우, 가능은 하지만 PCAOB의 경우 더 엄격한 룰이 적용되는데,
     
    • mutual or conflicting interest가 생기는 경우
    • audit 자체를 본인이 하면서 non-audit 까지 한꺼번에 보는 경우 
    • 해당회사에 매니지먼트에 참여하는 경우
    • 클라이언트를 advocate 하는 포지션인 경우 
  • Tax Service 의 경우, 정보 자체가 굉장한 비밀유지를 요구하거나, 전략적으로 절세를 하고하자하는 어떤 Skim 을 짜준다던지, financial oversight role 을 가지고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tax service를 해준다던지, 성공보수로 계약을 한다던지 하는 것들은 하면 안된다. 
  • 독립성에 관련하여 법인은 회사와 1년에 한번은 직접적으로 BOD와 연락을 하는데, 문서로서 그 내용을 주고 받아야 한다. 

 

GAO Independence Rul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지정한 룰인데, GAGAS 룰을 적용하라고 할때 지켜아하는 룰 (정부기관이라던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영리 회사들 (다는 아님)이 지키는 룰)이라고 보면 된다. 다른 말로는 Yellow Book 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한다. 

Two Principles 가 존재하는데 (AICPA 코드랑 똑같음), 

 

  • Performing Managament Functions : 즉 경영진과 같은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첫번째
  • 비감사업무 수행한 후에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안됨. 

하지만,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리포인트 (감사와 비감사는 다른 팀 (같은 법인은 오케이))

 


DOL (Department of Labor) 

  •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ERISA) 라는 제정된 법 안에서 직원들의 Benefit plan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 DOL 에서 말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멤버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 한데, 파트너와 직원들 그리고 지분을 갖고 있는 직원들 중에 감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 주의점으로, AICPA와 DOL 규정이 비슷하면서도 꽤 다른데,

    • AICPA > DOL (범위는 AICPA 독립성 규정이 더 넓은 범위에서 따진다)
    • AICPA < DOL (경우에 따라서는 DOL이 더 넓은 범위가 적용되는데, 같은 오피스가 아님에도 covered memeber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렇기 때문에,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Other member라 할지라도 (파트너 레벨만 따지는 AICPA 말고) 경제적 이득이 있다면 무조건 독립성 위배가 된다. (생각을 해보면 employee pension plan 과 같은 아이들은 그 회사에 일하고 있다면 누구나 다 적용이 될텐데... 파트타임 아니고선... 그러니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수밖에...
    • 더불어 그러하니 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신경이 쓰이니 더 긴 범위에서 독립성 규정이 적용 된다는 점 주의.

세가지 기준이 있는데 (독립성이 Impaired 되는 케이스), 

 

  • 플랜을 제공해주는 운용회사가 직접적이나 비간접적이지만 중요한 경제적 이득을 받는 경우 
  • 운용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Benefit Plan에 관한 F/S 를 회계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우 

하지만, 이하 두가지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impaired 되지는 않는데, 

 

  • Actuary Service (보험금 산정에 관한 업무)
  • Completely Disassociated from the plan 한 former employee의 경우 

는 괜찮다. 

 


 

IFAC (International Standards) 

  • 이제는 국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AICPA 코드와 비교하면서 외워주면 된다. 
     
    • Integrity, 성실하고 
    • Objectivity, 공정하며 
    • Professional Competence and Due Care, 전문가적인 적격성
    • Confidentiality, 보안유지 해주시고  
    • Professional Behaviour, 전문가적인 품위를 유지해주시면 된다.
  • 독립성에 관하여, 외관상 독립성과 실질적 독립성으로 나눠볼 수는 있는데, AICPA 코드와 별 다른 점은 없다.
  • Types of Threat 에 대해서는 Intimidation Threat 이라는 것이 있는데, AICPA의(Undue Influence & Adverse Threat) 을 합쳐 놓은 것 과 같다. 

마무리 

이렇게 해서 독립성 및 시험에 나올 법한 기타 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규정별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차이점 위주로 정리하고 기본적인 틀은 AICPA & PCAOB 기준을 따라서 정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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