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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회계감사에 있어 책임(Responsiblities)과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of Auditing)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번에는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엔 그 책임과 필수 요구사항이다.  

참고 : 한국 K-IFRS 감사의 요구사항

 

요구사항

2.5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

www.kifrs.com

 

 


Responsibilities

감사에 있어 책임은 총 두가지로 크게 나뉘어 볼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책임과 감사인의 책임이다. 참고로 감사보고서를 볼때 가장 기본 포맷이 되는 비상장 감사인의 보고서에서, Opinion → Basis for Opinion → 매니지먼트 (감사를 요구한 주체)의 책임 (Management's Responsibility) → Auditor's Responsibility → Other Information 과 같은 순으로 리포트가 쓰여진다.  

 


 

Management's Responsibility 

보고서에 나오는 매니지먼트에 책임은 3가지이다. 


1. Responsible for the preparation and fair present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이 말은 즉슨 F/S를 적절하게 작성하는데 있어 그 책임은 감사인한테 있는거 아니라 그 회사에게 있다는 것이며, 그 적절하게 작성된다는 것은 따르고 있는 특정 기준에 따라 잘 써져 있는지를 의미한다. 

2. Design,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of internal control, free of MM (Material Misstatement, 중요한 취약점, 중대한 실수 등등 앞으로 MM 으로 표현하겠다.) due to error and fraud.

  회사는 더불어 제무제표 작성에 바탕이 되는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미연의 실수나 부정 방지로 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그니까 잘못할 수 있는 껀덕지들을 다 싸그리 없애서 우리는 잘 하고 있어요를 어필하고 싶은거다

3. Providing information that is (fully) accessible to the auditor. 

  이거 만족안되면 감사인은 반쪽짜리 정보로 감사를 하는 것인데, 말이 안된다. Scope limitation 이므로 당연히 의견 수정 나간다. 
그렇지 않기 위해선 매니지먼트는 감사인이 원하는 정보를 적시적소에 잘 가져다 줘야한다. 


 

Auditor's Responsiblity 

감사인의 책임 경우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준 따라 감사를 잘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다.

1. 전문가적 판단 (Professional Judgement) 과 전문가적 회의론 (Professional Skepticism) 을 가지고,

2. RMM (Risk Material Misstatement) 를 찾아내서 수정할 수 있어야 하고, 

3. 더불어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필요시 파악 (obtain understanding of internal control)하여 effective internal control 인지 또한 알아봐야한다. 

 

 


General Requirements of Auditing 

크게 다섯가지가 존재한다. "Compliance with GAAS, Compliacne with Ethical Requirements, Sufficient and Appropriate Evidence and Audit Risk, Professional Skepticism and Professional Judgement." 한가지 씩 살펴보자. 

 


 

Compliacne with GAAS and Ethical Requirements 

GAAS 따라 감사해야한다 하는 의미이며 GAAS는 다시 언급하자면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있어 지켜야할 기준을 말한다 (참고, AU-150). 더불어 감사인으로서 윤리적 기준 또한 위배하지 말아야하는데 이는 독립성과 competence를 포함하는 기준임을 알아야한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냥 양심적으로 해야한다... 정도로 외우면 되지 않을까.. 싶다)

 


 

Sufficient and Appropriate Evidence and Audit Risk 

합리적 확신을 내는데 있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집 이루어 졌는지, 그 결과 별 이상한 RMM이 발견이 되지 않도록 하였는지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문구이다. 더불어 due professional care을 통해 진짜로 이 증거들이 합리적인 결과에 도출 될 수 있도록 돕는지에 대해 알아야하고, 이와 관련된 어시스턴트 레벨의 직원들 혹은 내부관계 오딧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오딧 플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계획하고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 


 

Professional Skepticism and Judgement 

먼저 Professional Skepticism은 감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객관적이면서 비판적으로 정말 이 숫자가 맞을까? 아닐까? 생각해보는 태도다. 경영진이 주는 숫자는 믿어도, 안믿어도 되는 그런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Professional Judgement의 경우 감사 수행과 준비 단계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Sampling시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서 샘플을 추려낼 수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떠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정량적인 사고과정이 아니라 전문가만의 느낌적인 느낌또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회계감사에 있어 각각의 책임과 감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다. 지금 설명된 내용은 너무 글로만 설명이 되어있는 느낌이 없지 않나 싶은데, 나중에 하나하나씩 이럴 때 적용 된다는 것을 넘어가면서 차츰 설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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