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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에서는 대체편이냐 환불이냐부터: 결항이면 다른 편으로 바꿀지, 안 쓴 구간을 환불받을지 고릅니다.
  • 먼저 사유가 날씨냐 항공사냐: 날씨·공항 사정 등 면책 사유를 항공사가 증명하면 이 고시의 배상 기준에서 빠지고, 대체편·환불 문제가 남습니다.
  • 항공사 책임 지연이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2~4시간 지연에 그 구간 운임의 10%, 4~12시간 20%, 12시간 넘으면 30%입니다.
  • 항공사 책임 결항이면 최대: 운항 4시간 이내 노선은 대체편이 2~4시간 늦게 도착하면 200달러, 4시간 넘게 늦게 도착하면 400달러가 한도입니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해당 구간 운임 환급과 최대 600달러 배상 기준입니다.
  • 청구는 항공사부터: 항공사는 피해구제 신청에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답해야 하고(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 풀리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갑니다.

일본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가 결항되거나 몇 시간씩 늦어지면 공항에서 묻게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다음 편은 어떻게 타나」와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입니다. 앞의 것은 그 자리에서 항공사가 정해 주는 일이고, 뒤의 것은 귀국한 뒤 청구하는 일입니다. 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시간·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기준은 분쟁을 풀 때 쓰는 합의·권고 기준이라,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요구한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날씨처럼 항공사 책임이 아닌 사유는 빠지므로, 공항에서 결항·지연 사유를 확인해 두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항공편 지연 표시 (직접 촬영)

1. 공항에서 할 일: 대체편과 환불 중 고르기

  • 사유를 묻고 남겨 둡니다: 결항·지연 사유가 기상인지 항공기 정비인지에 따라 나중에 배상 여부가 갈립니다. 안내 문자, 앱 화면, 공항 안내판을 캡처합니다.
  • 대체편이냐 환불이냐: 트리니티항공은 다른 편 운송, 다른 운송수단, 환불 중 하나를 한다고 약관에 적어 둡니다.
    대한항공 약관은 결항 등으로 여정에 큰 차질이 생기면 대한항공 잔여석, 다른 항공사 편, 경로 변경, 환불 중에서 조치한다고 적습니다. 원하는 다른 항공사 편을 반드시 잡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 호텔·식사 영수증은 버리지 않기: 항공사 책임 결항·지연으로 하룻밤 더 묵게 되면 숙식비도 배상을 따질 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호텔을 항공사가 잡아 주나 공정위 기준의 달러 금액은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포함한 최대치라, 호텔비가 그 위에 따로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한항공 약관은 숙박이 운임에 포함되지 않고 체류 비용 부담은 항공사 재량이라고 적습니다. 날씨 결항은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 여행사·예약 앱에서 샀다면: 대한항공·아시아나는 환불을 산 곳으로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공항에서는 대체편 자리를 먼저 확인하고, 환불은 산 곳에 요청합니다.

결항이 아니라 내가 늦어서 놓친 경우는 노쇼 위약금이 붙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귀국 비행기를 놓쳤다면 카운터에서 물을 3가지」

2. 지연 배상표: 2시간부터 운임의 10%

항공사 책임 지연일 때의 표입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의 국제 여객 운송 지연 기준입니다. 기준은 늦어진 그 구간의 운임이고, 목적지에 도착한 시각으로 셉니다. 고시가 정확히 4시간을 두 칸에 함께 적고 있어, 딱 4시간 늦었다면 어느 칸인지 접수처에 확인받습니다.

늦어진 시간 배상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12시간 초과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예를 들어 귀국 구간 운임이 15만 원인 표로 3시간 늦게 도착했다면 기준 금액은 1만 5천 원, 5시간이면 3만 원입니다. 왕복표라면 전체 표값이 아니라 늦어진 귀국 구간 운임이 기준입니다.

3. 결항 배상표: 대체편이 없으면 최대 600달러

항공사 책임 결항일 때 같은 고시의 운송 불이행(결항 등) 기준입니다. 고시는 운항 4시간을 운항 거리 3,500km와 같게 봅니다. 내 노선이 어느 칸인지는 항공사 운항 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상황 4시간 이내 노선 4시간 초과 노선
대체편이 2~4시간 늦게 도착 200달러 300달러
대체편이 4시간 넘게 늦게 도착 400달러 600달러
대체편을 못 줌 그 구간 운임 환급 + 600달러

표의 달러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항공사가 그날 호텔·식사를 내줬다면 그 비용까지 합쳐 이 금액 안에서 계산합니다.

항공사가 내준 대체편을 거절하면 「대체편을 못 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 쓴 구간 운임은 돌려받고, 배상은 항공사가 처음 대체편을 줄 수 있었던 시각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4. 날씨 때문이면 왜 배상이 없나

고시는 결항과 지연 모두 「국토교통부가 정한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 사정,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를 항공사가 증명하면 이 고시의 배상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태풍·폭설 결항이나 앞 편이 늦어 생긴 연쇄 지연은 이 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남는 것은 고시의 배상이 아니라 대체편, 또는 안 쓴 구간 환불입니다.

  • 체크인 마감 뒤에 온 사람은 제외: 고시는 각 항공사의 탑승 수속 마감 시간 이후 도착한 사람을 빼 둡니다. 마감 시간은 「하네다공항 항공사별 체크인 마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유가 애매하면 적어 달라고: 정비인지 날씨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카운터에서 들은 사유와 시각, 직원 안내를 메모합니다.

5. 항공사 약관에서 확인한 것: 대한항공·아시아나·트리니티항공

세 항공사의 공식 약관·안내를 2026-11-07에 열어 결항·지연 부분만 옮겼습니다.

  • 트리니티항공: 국제선 약관상 항공사 사정 환불은 전혀 쓰지 않은 표면 낸 운임 전액, 일본행을 이미 탄 왕복표처럼 일부 쓴 표는 별도 계산입니다.
    배상·출처 항공사 고의·과실이면 관련 약관·법규 기준으로 배상한다고 적습니다. 트리니티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2026-11-07 확인)
  • 아시아나: 결항된 표는 저절로 취소·환불되지 않습니다. 웹·앱에서 직접 취소하면 수수료가 빠질 수 있어 예약센터·지점·공항 카운터에 신청합니다.
    기한·연락처·출처 국제선 환불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일본 0570-082-555, 일부 전화·해외 03-5812-6600(09:00~18:00). 아시아나 결항 환불 안내, 아시아나 항공권 안내(2026-11-07 확인)
  • 대한항공: 결항이나 120분 넘는 지연이면 비자발 환불 대상입니다. 환불은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산 곳을 통해 신청합니다.
    연락처·출처 일본 03-6868-0777(한국어·영어 24시간, 일본어 09:00~19:00). 일부 구간을 쓴 표는 계산이 전부 안 쓴 표와 다릅니다. 대한항공 국제운송약관, 대한항공 항공권 환불(2026-11-07 확인)

6. 청구하는 법: 항공사 → 원칙 14일 → 1372

  • 항공사에 피해구제 신청: 항공사업법상 항공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14일이 넘어갈 때 번역 등 피해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밝히고 60일 안에 알립니다. 처리가 어렵거나 신청인이 요청하면 한국소비자원으로 넘깁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24: 거래 내역과 증빙을 붙여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전화 1372는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이고, 일본에서는 인터넷(ccn.go.kr, 소비자24)이 편합니다.
  • 붙일 것: 전자항공권, 결항·지연 안내 문자나 캡처, 탑승권과 실제 도착 시각이 나온 운항 내역이나 항공사 확인 자료, 숙식 영수증.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제2025-14호 항공 기준 수록),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항공사업법 제61조. 모두 2026-11-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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