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Review
리뷰 보고서라 함은, 만들어진 재무제표에 대해서 "특별한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견을 표시한다고 설명했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자 한다.
Background
회계감사에 있어 한가지 큰 카테고리로서 나눠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이, 회사의 성질 즉 감사대상의 여부의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다.
회사가 공개적인 주식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를 되는 회사를
"상장회사"
회사의 형태가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규모가 작고 증권 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회사를
"비상장 회사"라고 간단히 언급해볼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적용 되는 회계 감사 기준이 일반적으로
"PCAOB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에서 만들어진
PCAOB Standard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AICPA 에서 만들어진
SSARS (Statement on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라는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건데?
리뷰보고서의 경우
1. 상장 (Public)과 비상장 (Non-Public) 모두 발행이 가능하며
2. 감사보고서 (Positive Assurance) 보다는 덜 강한 확신 (limited or Negative Assurance)
cf. Accountant's conclusion (리포트 마지막 문단)
"We are not aware of any material modifications" 라는 문구에 집중!
3. 내부감사의 평가 혹은 Control Risk 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없다
(이해는 해야하나, 감사정도의 레벨만큼 Deep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
Procedures
리뷰보고서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다.
정말 압축한 4단계는 이렇다.
Understanding → Obtaining → Performing → Representation Letter
1. Understanding :
서로 당사자간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Engagement Letter를 작성하고,
이 안에는 리뷰보고서의 목적과 각자의 책임 역할 및 이 계약의 한계점에 대한 내용을 꼭 포함 시켜야한다!
2. Obtaining :
회사에 대한 정보수집.
특히 직원들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staff qualification)
더불어 인더스트리 자체에 있어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 정책이나,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회계 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업계의 필수적인 지식은 요구됨!
(Required level of knowledge)
이해하고, 수집하고 했다면 만들어져 있는 F/S 에 대하여 눈으로 스캔하듯 읽어보고 (일일이 증빙까지 다 보는 것은 아님)
클라이언트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꼭 해야함.
특히, 보고서 날짜 이후에 일어난 일들 (Subsequent Event)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며 분식이나 관계자 거래 (Fraud and Related Parties transactions) 에 대해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함.
또 중요한 것은, 변호사에게 confirmation 보내는 거는 해당 안됨.
3. Performing :
분석적 절차를 수행해서 특이점 발생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비슷한 레벨로 더 깊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4. Rep letter :
경영진으로 부터 렙레터 받으면 된다. (싸인 꼭 있어야하는 걸 잊지말자.)
Reporting
일반적인 보고서 양식은 AICPA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 SSARS 참조)
특별히 다루고 싶은점은 일반적인 적정 보고서가 나가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다루고자한다.
의견을 표명하는 보고서가 아니므로, 의견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1. 회사의 Going Concern 혹은 Inconsistency → "Emphasis of Matter" Paragraph 를 추가 할 수 있다.
2. Departure from GAAP (Criteria) 일 경우,
- 일단 형식에 맞게 수정(요청)을 한다.
- 수정이 된다면, 이 부분은 separate paragraph 즉 추가 문단을 통하여 명시해야한다.
- 수정이 안된다면, 철수.
3. Scope Limitation 일 경우, 그냥 철수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회계사라면 다른 서비스 제공여부도 가능.
4. 독립성 만족이 안됬다? 철수.
5. Report on Balance sheet only? 가능.
다시 한번 강조! 의견 표명이 안되므로, 뭔가 하자가 있다? 철수 (Withdraw from engagement)
'USCPA - AUD' 카테고리의 다른 글
Review of Interim Information (0) | 2023.06.28 |
---|---|
Changes in Engagement (0) | 2023.06.27 |
Preparation (0) | 2023.06.26 |
Compilation (0) | 2023.06.25 |
Assurance and Attestation 회계감사 (0) | 2023.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