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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PA를 처음으로 공부하면서 강의를 듣다보면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이 있어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자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Independence 

회계감사를 공부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Independence (독립성)이 아닌가 싶다. 

이 Independence (독립성)은 추후 설명하겠지만, 만족되냐 만족되지 않냐에 따라서 회계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독립성이 satisfied (만족)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AICPA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01-1를 찾아봐야 한다. 링크

독립성에 관해서는 추후 더 깊게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Assurance?

Assurance 라 함은 한국어로 "확신"이라는 의미이다. 

즉, 회계사로서 (F/S 보고서에 대한) "의견" 혹은 "결론"을 표명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깊게 들어가자면, 회계사의 업무에서
확신을 주는지? 안주는지? 만약 준다면 어떠한 확신을 주는 것인지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


Assurance (확신)를 주는 업무는 크게 두가지인데, ExaminationReview 이며, 

Assurance (확신)를 주지 않는 업무는 AUP(Agreed-upon Procedure), Compilation, Prepartion,
                                                           Consulting (including tax filing return)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Attestation? 

Attestation 이라 함은 어떠한 "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윗 부분의 언더라인이 그어지는 업무가 attestation 에 해당한다. 
이하 건들에 대해서는 추후 더 깊게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1. Examination

흔히 말하는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곳에 해당한다. 이 업무에서는 꼭 두가지가 만족되어야하는데,
"Positive Assurance" & "Opinion" 이다. 

 

2. Review

리뷰보고서의 경우, 만들어진 재무제표에 대해서 "특별한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를 영문으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감사보고서 만큼의 확신을 표시하는 것 즉 ("Negative Assurance") 를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3. AUP

주로 M&A pre-deal 상황에서 실사를 나가서 만드는 보고서라고 인식하고 있다. 두 회사간의 합병시 회계사에게 필요한 절차를 제시하고, 
회계사는 이 절차 수행 및 발견 사실을 AUP 보고서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4. Compilation 

F/S 보고서를 대리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생각해볼 수 있다. 독립성이 요구가 되냐 안되냐라는 점에서 잘 헷갈릴 수 있는데, 
기억하자. 독립성이 요구되진 않지만, 추가문구를 넣어서 "우리는 독립성이 만족되지 않아요~ (We are not independent~)" 라는 것을 꼭 유저에게 명시해야한다. 

 

5. Preparation 
Preparation 또한 F/S 보고서를 대리로 만들어주는 것이나, 리포트 발행을 안한다는 점에서 compilation 과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 
당연히 No Attestation, No Assurance 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에는 각각 하나씩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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