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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미국 세금 신고시의 대략적인 P&L 을 표시하면 이하와 같다. 

Gross Income 총소득
   (Above Line Deductions)    (상위 공제액)
AGI : Adjusted Gross Income 수정 후 소득금액
   (Itemized Deductions or Standardized Dedeuctions)    (항목별 공제 혹은 표준공제 금액 중 큰 금액 공제) 
Before Tax Income  사업소득공제 전 과세표준 
   (QBI Deduction, Qualified Business Income)    (적격사업소득공제)
Taxable Income 과세표준
   ✖️ Tax Rate     ✖️ 세율
Tax 산출세액
   (Tax Credit)    (세액공제)
Total Tax 총부담세액
   (Tax Withheld) or (Estimated Payments)    (원천징수세액 혹은 추정예납세액) 
Amount You Owe 납부할 세액(과다납부세액)

공제항목 

1) Above the line deduction 
    Gross Income 계산 후 빠져나가는 항목들 (추후 포스팅에서 자세히 하나씩 알아볼 예정) 

2) Itemized deduction &  Standardized deduction    

    AGI 산출 후 공제 들어가는 아이들 (추후 포스팅에서 자세히 하나씩 알아볼 예정) 

3) QBI Deduction 
    트럼프 정부이후 생긴 또 다른 공제 파트. 20% QBI, 20% REIT 배당소득 그리고 PTP 소득에 관하여 공제 가능 

 

 

납세자의 신고지위 

1) Single 

    ➡️ 독신가정이라고 보면 간단하다 (가장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ㅠㅠ) 

2) Married Filing Jointly  

    ➡️ 결혼한 가정 (가장 세금을 덜 내는 행복한 그룹 어딜가나 결혼해야 좋음)
        판단 기준은 당해년도 12월 31일이 기준. 11시 59분까지 결혼만 하면 (로컬 오피스에 결혼신고 하면) 이거 가능. 

3)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

    ➡️ 결혼한 가정이지만 세금은 개인주의. 

4) Head of Household (HOH)

    ➡️ maintains household (50%⬆️) but not applicable for Qualfiying Widow. 
        집의 가장으로서 50% 이상 가계를 부담해야하고,
        특정 사람들이 같이 집에 거주하거나 부양가족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결혼하지 않은 아이 (19~24세)는,
        같이 살거나, 돈을 버는데 가장한테 거의 의존하는 정도만 버는 경우.

        부모님의 경우,

        같이 살진 않아도 되나 (미국은 보통 nursing home에 따로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 요건은 만족해야하고.

        친척의 경우,

        같이 살아야 하고, 소득요건도 만족해야함.  


5) Qualifying Widow (Surviving Spouse, Qualifying Surviving Spouse, QSS) 

     ➡️ 배우자 사망연도 부터 2년동안 적용가능 

         예시) 2023년 사망시, 2023 & 2024 택스 파일링 연도에 가능. 
         부양자녀 계속 거주, 재혼 절대 안됨 (재혼하면 더 좋은거 되니까...), maintains household (50%⬆️),

         배우자 사망 전에 같이 세금신고 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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